관세사 /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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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직무개요
관세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출 및 수입과 관련된 통관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수출·입에 따른 교역대상국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통관정보를 제공한다. 수출에 필요한 서류(인보이스, 물품명세서 등)를 작성한다.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 수리필증을 교부한다.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통관정보(품목별 제세율, 원산지표시 등)를 제공한다. 수입물품인수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수입통관을 위해 품목별 세번 및 세율의 분류와 세액을 계산한다. 각종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대행한다.
부가직업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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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2년 초과 ~ 4년 이하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작업장소 | 실내 |
직무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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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직업 | |
자격/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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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직업분류명 | 관세사 |
한국표준직업분류명 | 관세사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H529]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
조사년도 |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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