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도운영원 /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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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직무개요
녹색인증 요청서를 검토하고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발급을 요청한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녹색기술인증 활성화 방안을 기획한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등 관련 제도의 제·개정 업무를 수행한다. 관계부처, 국회, 감사 등 대외업무를 수행한다. 녹색인증 정보시스템을 관리한다. 녹색기술인증 안내, 신청서 검토, 접수, 평가의뢰, 평가결과 확인, 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한다. 인증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녹색인증 관련 통계를 관리한다. 녹색인증 회원 및 관련 전문가를 관리한다.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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