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검사원 /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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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직무개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경운기, 탈곡기, 관개배수용펌프 및 전동기 등 각종 농업기계를 검사·검정한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농업기계검사를 위하여 의뢰자의 신청서를 접수 하고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검사표준서에 따라 검사장치를 준비하고 점검한다. 농기계의 기종에 따라 형식검사와 사후검사로 나누어 검사한다. 종합검정 및 기술지도검정에 따라 기종형식, 규격, 성능, 안전성, 국제규범, 조작의 난이도검사를 실시한다. 성적심의 및 적부판정을 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한다. 검사표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검사기준 및 방안을 작성한다. 학계, 관련업체, 관련기관, 판매업소 및 사용자로 구성된 검사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한다. 제품의 하자부분을 판정하고 불량부분을 기록하여 보고한다. 검정기준 및 방법, 개정사항을 관계규정에 고시한다.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검정방법을 확정하여 통보한다.
부가직업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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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
숙련기간 | 2년 초과 ~ 4년 이하 |
작업강도 | 가벼운 작업 |
작업장소 | 실내·외 |
육체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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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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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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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직업 | |
자격/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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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직업분류명 | 기계·로봇공학 시험원 |
한국표준직업분류명 | 농업기계검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C292]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조사년도 |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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