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구상사무원 /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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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직무개요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채권(보증기금이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을 회수한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보험사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한다. 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의 소재지와 소유재산을 추적하여 조사결과를 기재한다. 계약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상환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계약자 및 보증인에게 공지한 채무상환 기일내에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상권청구소송을 진행한다. 담보여력에 따라 가압류 여부를 판단하고 가압류의 신청 및 유보, 공탁 등의 법적 조치를 결정한다. 결정사항에 따라 근저당물건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 임의 경매를 실시하거나, 채무자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제소한다. 조치결과를 정리하여 관련 장부에 기재하고 컴퓨터에 입력한다.
부가직업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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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작업장소 | 실내 |
직무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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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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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직업분류명 |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
한국표준직업분류명 | 보증보험구상사무원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K651]보험업 |
조사년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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