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백과

보증보험구상사무원 /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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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직무개요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채권(보증기금이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을 회수한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보험사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한다. 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의 소재지와 소유재산을 추적하여 조사결과를 기재한다. 계약자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상환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계약자 및 보증인에게 공지한 채무상환 기일내에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상권청구소송을 진행한다. 담보여력에 따라 가압류 여부를 판단하고 가압류의 신청 및 유보, 공탁 등의 법적 조치를 결정한다. 결정사항에 따라 근저당물건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여 임의 경매를 실시하거나, 채무자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제소한다. 조치결과를 정리하여 관련 장부에 기재하고 컴퓨터에 입력한다.

부가직업정보

부가직업정보 상세안내
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6개월 초과 ~ 1년 이하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수집)
  • 사람 (말하기-신호)
  • 사물 (관련없음)
관련직업
  • 보험사무원
  • 전문분야에 따라 신용보증보험구상사무원
  • 할부판매보증보험구상사무원
한국고용직업분류명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한국표준직업분류명 보증보험구상사무원
한국표준산업분류명 [K651]보험업
조사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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