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비사업관리자 /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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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직무개요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대행·지원하고, 자문하는 일을 한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사업성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사 선정에 관한 업무,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문하는 일을 한다. 설계도서의 검토 및 공사비 변동 내역을 검토한다. 그밖에 조합업무 중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를 지원한다.
부가직업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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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
숙련기간 | 2년 초과 ~ 4년 이하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작업장소 | 실내 |
직무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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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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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직업 | |
자격/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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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직업분류명 | 기획·마케팅 사무원 |
한국표준직업분류명 | 부동산정비사업관리자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L681]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조사년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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