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보험급여원 /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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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직무개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고용보험급여(구직급여)를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관리한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건강보험의 급여 지급 및 관리를 위해 현금급여비(요양비, 출산비, 장제비, 장애인보장구 등)의 지급 및 환수를 결정한다. 본인 부담환급금 및 본인부담액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를 결정한다. 보험재정간 급여비를 정산하고 개인별 급여내역을 관리한다. 국민연금급여의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지급 및 정산을 한다. 위탁금융기관의 관리와 구상금(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피해액 등을 변제하고 그에 대한 변제금을 계약자 및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금액), 부당이득 환수금의 결정 및 관리를 한다. 급여반환통보서 및 과오납 기여금환부청구서(과납 및 오납된 기여금의 환급를 청구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서식)를 접수한다. 승인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환수금수납 후 영수증을 접수하여 정리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구직급여 대상자에게 급여기초임금일액을 산정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한다.
부가직업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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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2년 초과 ~ 4년 이하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작업장소 | 실내 |
직무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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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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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직업분류명 |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
한국표준직업분류명 | 사회보장보험급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K651]보험업 |
조사년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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