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사무원 /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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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직무개요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자금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급부·대출하고, 대출기간이 끝나면 자금 회수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차용신청서 또는 차용 및 보증신청서를 접수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 분류하고, 담보내용, 서류, 거래실적, 자금용도, 상환자원 등을 조사·검토한다. 신용조사 및 담보물 감정결과를 검토하여 급부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된 신청서에 대하여 담보종류에 따라 근저당권 또는 지상권 또는 질권을 설정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증을 받는 등 채권보전절차를 받는다. 채권보전절차가 완료되면 관계서류를 소정절차에 따라 정비한다. 대출금지급계산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대전을 예금주의 예금구좌에 입금시킨다. 급부금에 대하여 만기일에 회수 및 회수된 채권의 담보권 해지에 관련된 사무를 수행한다.
부가직업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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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
숙련기간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작업강도 | 가벼운 작업 |
작업장소 | 실내 |
직무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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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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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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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직업분류명 | 은행 사무원 |
한국표준직업분류명 | 여신사무원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K641]은행 및 저축기관 |
조사년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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