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부실채권관리보조사무원 /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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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직무개요
부실발생(부도, 법정관리, 회생절차 등)한 고객(기업, 개인)의 회사정상화 및 채권회수를 위한 최적의 조건 도출, 정리계획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협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보좌한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법정관리 등 회생절차 관련 법규를 숙지한다. 유치권, 지상권, 양도담보권 등 담보물건에 관한 법규를 숙지한다. 기업회생 가능성 여부 판단을 위한 기업의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한다. 채권에 대한 조건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한다. 기업회생 불가 판정 받은 기업고객의 자산 처분을 위한 시장가격 조사 및 매입자 물색을 위한 명단을 작성한다. 자산 처분에 따른 회계처리 지식을 숙지한다. 부실발생에 따른 원리금 납부 연기 또는 수납 처리를 한다. 부실채권 관련 채권서류 정리 및 처분시 매입자 앞으로 이관한다.
부가직업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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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2년 초과 ~ 4년 이하 |
작업강도 | 가벼운 작업 |
작업장소 | 실내 |
직무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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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직업 | |
자격/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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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직업분류명 | 은행 사무원 |
한국표준직업분류명 | 은행부실채권관리보조사무원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K649]기타 금융업 |
조사년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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