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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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직무개요
중앙 행정집행기관의 수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의 행정사무를 주관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대통령·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는 행정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소관사무를 결정·집행한다. 청원의 심사·통지, 소원재결, 소속기관의 주관쟁의 결정, 감독처분, 허가 및 특허 등 각종 행정처분과 사실행위를 한다. 행정각부 장관은 부령(部令)을 제정하여 공포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임명제청권·징계권·영전수여상신권 등을 행사한다. 주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할 때는 그 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서 헌법·예산회계법 등에 의거한 각종 재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의 경우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부가직업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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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10년 초과 |
작업강도 | 가벼운 작업 |
작업장소 | 실내 |
직무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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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직업 | |
한국고용직업분류명 |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
한국표준직업분류명 | 장관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O841]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
조사년도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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