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컨설턴트 /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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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직무개요
정부, 기업, 개인 등 경제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하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개발 및 운용한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가상공간에 시장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술, 물류 및 마케팅 등 경영분야와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시스템 개발의 전과정에 관여한다. 전자상거래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한다.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구축한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운영·관리를 감독한다. 구매 업체 및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전자상거래 구축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한다. 경영자에게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한다.
부가직업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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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10년 초과 |
작업강도 | 보통 작업 |
작업장소 | 실내 |
직무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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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직업 | |
자격/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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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직업분류명 | 경영·진단 전문가 |
한국표준직업분류명 | 전자상거래컨설턴트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G479]무점포 소매업 |
조사년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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