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장외결제사무원 /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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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직무개요
기관투자자간에 장외거래되는 대량의 채권거래를 증권예탁원의 전산시스템과 한국은행의 전산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되는 방식으로 결제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채권거래 쌍방이 거래내역 및 결제방법을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예탁원에 통보하면 매매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고유한 결제번호를 부여한다. 매도기관의 예탁계좌에 매도증권의 잔량이 충분하면 결제대상 처분을 제한한다. 매기기관의 이체와 동시에 예탁원 당좌계좌를 경유하여 매도기관 당좌계좌로 이체하여 줄 것을 한국은행에 의뢰한다. 매수기관은 한국은행 전산망을 통하여 결제대금 이체의뢰 내역을 조회한 후 예탁원 당좌계좌로 결제대금을 이체 신청한다. 한국은행에서 결제대금을 이체처리하면, 동 이체결과를 통보 받음과 동시에 매도기관 예탁계좌에서 매수기관 예탁계좌로 증권을 계좌대체 처리한다.
부가직업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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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작업장소 | 실내 |
직무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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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직업분류명 | 증권 사무원 |
한국표준직업분류명 | 채권장외결제사무원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K641]은행 및 저축기관 / [K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
조사년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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