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심리전문요원 /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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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직무개요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지원한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살인, 강도, 인질,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를 상담하고 상태를 분석한다.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전화, 방문상담, 심리검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담당형사가 각 지방경찰청 소속의 CARE(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REsponse)팀으로 지원하도록 요청한다.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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