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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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발병되거나 발병 가능성이 있는 법정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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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가축전염병(구제역, 광우병, 브루셀라 등 법률로 지정된 가축의 전염병)의 발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발병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소독 및 백신접종을 위한 사업을 기획 및 시행한다. 전염병 발생 시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한다. 시·도 담당자들에게 방역단계에 따른 행동을 지시하고 감독한다. 방역활동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관련예산을 확보한다. 예방법 및 발병 시 대처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각종 교육 자료를 작성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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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6년 초과(대학원 이상) 숙련기간 2년 초과 ~ 4년 이하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조정)
- 사람 (감독)
- 사물 (관련없음)
관련직업 자격/면허 - 수의사
한국고용직업분류명 수의사 한국표준직업분류명 가축방역행정전문가 한국표준산업분류명 [O842]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조사년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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