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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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구매, 과세나 자산처분을 목적으로 토지, 건물, 공장, 광산, 입목 등의 부동산을 비롯하여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 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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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의 감정목적을 감안하여 조건, 목록 등 감정의 기본적 사항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감정계획을 세운다. 부동산 및 동산 등의 평가물을 대상으로 내용, 성능, 구조 등 가치에 미치는 제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정리한다. 현장조사와 각종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법인내 동료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후 감정서를 작성한다. 평가업무 수행 시,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거나 난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한다. 감정평가 대상에 따라 지가공시를 위한 표준지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평가, 기업체의 자산평가, 대출을 위한 담보물 평가, 법원 경매물건 평가 등을 수행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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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1년 초과 ~ 2년 이하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직무기능 - 자료 (분석)
- 사람 (협의)
- 사물 (관련없음)
유사명칭 - 부동산감정평가사
- 부동산감정사
- 토지평가사
- 공인감정사
관련직업 자격/면허 - 감정평가사
한국고용직업분류명 감정 전문가 한국표준직업분류명 감정평가사 한국표준산업분류명 [L682]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조사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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