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관리사무원 /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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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직무개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중장비, 차량, 기기류 등 장비의 등록, 검사, 보험, 임대차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신규 구입장비 및 해외 전입장비를 관할관청에 제 증빙서류 및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신청한다. 장비소재지 해당 검사소에 신규 검사신청하여 검사일자 협의 후 수검한다. 검사결과를 관할 관청에 통보하고, 이상이 없을 시 번호판과 등록증을 수령하여 보관·유지한다. 운영장비의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를 신청·수검하고 등록증에 확인을 받는다. 차량책임보험, 차량종합보험, 건설기계종합보험, 선박보험 등 해당보험에 가입하며, 가입 후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기간의 현황을 유지·관리한다. 유휴장비 및 현장 가동계획이 없는 장비는 임차업체와 사용료, 사용기간, 수리비, 운반비 등 계약조건을 협의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비를 이동·투입한다. 임대차 계약내용에 따라 장비사용료를 산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결재일이 도래하면 임대사용료를 수금한다.
부가직업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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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
숙련기간 | 2년 초과 ~ 4년 이하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작업장소 | 실내 |
직무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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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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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직업분류명 |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
한국표준직업분류명 | 건설장비관리사무원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F426]건설장비 운영업 |
조사년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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