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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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물의 유해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게임물의 등급 적정성 등 불법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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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되고 있는 게임물을 확인한다. 모니터링 지침을 숙지하고 지침과 비교하여 게임물의 위법성을 모니터링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등급부적정 게임물, 불법 게임물 등이 위법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관계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다. 관계기관(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위법사항으로 판단되면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사례를 분석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며, 관련된 정보를 안내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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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9년 초과 ~ 12년 이하(고졸 정도) 숙련기간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비교)
- 사람 (관련없음)
- 사물 (단순작업)
관련직업 한국고용직업분류명 고객 상담원 및 모니터 요원 한국표준직업분류명 게임물모니터요원 한국표준산업분류명 [O842]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조사년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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