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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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와 기타 사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확정일자의 확인, 기타 정관에 대한 인증 등의 업무를 상담하고 처리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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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을 촉탁 받으면 위탁받은 사실내용을 관계인에게 설명을 듣고 관계서류를 심사·검토하며 잘못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확인내용에 대한 인증을 위하여 소정양식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정관 등에 인증한다. 증서작성·인증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부에 기재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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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4년 초과 ~ 10년 이하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비교)
- 사람 (관련없음)
- 사물 (관련없음)
관련직업 자격/면허 - 변호사
한국고용직업분류명 변호사 한국표준직업분류명 공증인 한국표준산업분류명 [M711]법무관련 서비스업 조사년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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