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
관세법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출 및 수입과 관련된 통관 업무를 수행한다.
- 수행직무
-
수출·입에 따른 교역대상국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통관정보를 제공한다. 수출에 필요한 서류(인보이스, 물품명세서 등)를 작성한다.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고 수리필증을 교부한다. 관세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통관정보(품목별 제세율, 원산지표시 등)를 제공한다. 수입물품인수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수입통관을 위해 품목별 세번 및 세율의 분류와 세액을 계산한다. 각종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대행한다.
- 부가직업정보
-
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2년 초과 ~ 4년 이하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조정)
- 사람 (자문)
- 사물 (관련없음)
관련직업 자격/면허 - 관세사
한국고용직업분류명 관세사 한국표준직업분류명 관세사 한국표준산업분류명 [H529]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조사년도 2005
직업사전 데이터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제공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워크넷 직업/진로 정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