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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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에서 고객(광고주)을 위한 광고물의 제작을 기획하고, 광고물의 제작 일정 및 방향을 조정하며 광고주를 관리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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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광고주)에게 자신이 소속된 광고대행사를 홍보하고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다. 광고대행사와 광고주 간의 연락을 담당한다. 광고제작의 진행을 위해 광고주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광고회사의 제작 상황을 광고주에게 전달하고, 광고주의 의견을 광고회사에 설명한다. 광고주의 광고나 머천다이징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행사의 광고기획이나 제작물을 광고주에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 일, 광고주의 의견을 대행사에 전달하는 일 등을 담당한다. 사안에 따라 효과적인 광고기획안을 광고주에게 제출하거나 부가적인 설명을 하며, 필요에 따라 광고설명회를 공개나 비공개로 개최한다. 경영과 광고에 관한 지식과 광고대행사의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광고할 상품이나 용역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광고마케터와 광고제작팀의 협조를 얻어 광고표현전략과 마케팅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마케터, 매체기획자 등과 같은 광고제작팀과 협의하여 광고기획서를 수정·보완하고 광고주의 의사결정자와 협의하여 광고의 제작방향을 총괄적으로 결정한다. 광고기획서에 따라 제작과정의 예산시행을 검토하고 제작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한다. 광고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을 수립·조정한다. 제작된 광고를 검토·평가하고 광고의 실시계획에 따라 광고를 시행한다. 상황에 따라 광고표현물을 다시 제작하기도한다. 시행된 광고의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하여 정리하여 광고주에게 보고하고, 자체 보관용 자료로 정리하기도 한다. 광고물이 완성되면 화면의 구성, 상품의 광고효과 등을 확인하고 시사회를 거쳐 광고주의 최종 승인을 얻기도 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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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4년 초과 ~ 10년 이하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조정)
- 사람 (협의)
- 사물 (관련없음)
유사명칭 - 광고제작자
관련직업 한국고용직업분류명 광고·홍보 전문가 한국표준직업분류명 광고기획자 한국표준산업분류명 [M713]광고업 조사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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