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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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의 교육·학예 업무를 집행하는 시·도 교육청의 장으로서 지방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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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 교육규칙, 예산편성, 교육기관 설치, 건물 신축, 의무교육, 사회교육, 체육진흥 등의 교육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교육비 및 특결회계비를 집행하고 일반사무를 처리한다. 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시·도교육위원회가 지방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학교직원의 복무, 승진, 징계, 임면 등의 인사행정을 관리한다. 교과서 또는 취학문제 등을 관리·감독한다. 지역사회 및 공공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며 교원 또는 개인, 사회단체 및 정부기관 등에 교육계획 및 방침을 설명하는 등 교육청의 대외적인 활동을 지원·조정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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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4년 초과 ~ 10년 이하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조정)
- 사람 (감독)
- 사물 (관련없음)
관련직업 자격/면허 - 초등학교정교사
- 중등학교정교사
한국고용직업분류명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한국표준직업분류명 교육감 한국표준산업분류명 [O842]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조사년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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