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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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분야 전반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법률문제를 상담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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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구제신청(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징계·전직·감봉 등) 대리업무, 산업재해 신청 대리업무, 임금체불 진정 및 대리업무, 체당금 신청 및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노사간 분쟁 발생 시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 업무를 수행한다. 기업 및 노조에 대한 법률 및 정책자문을 한다. 인사관리 컨설팅, 노무관리 진단, 노사컨설팅(단체교섭 대리 및 단체협약 분석), 급여 및 4대보험 사무대행, 고용컨설팅(채용, 모집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중소기업 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모성보호 관련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신청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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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2년 초과 ~ 4년 이하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직무기능 - 자료 (분석)
- 사람 (자문)
- 사물 (관련없음)
유사명칭 - 공인노무사
관련직업 자격/면허 - 공인노무사
한국고용직업분류명 인사·노무 전문가 한국표준직업분류명 노무사 한국표준산업분류명 [M711]법무관련 서비스업 조사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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