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 직업사전
아사마루
관리직(임원·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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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직무개요
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사법행정권을 총괄하고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을 진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행사한다.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을 행사한다.
부가직업정보
부가직업정보 상세안내
구분 |
내용 |
교육수준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10년 초과 |
작업강도 |
가벼운 작업 |
작업장소 |
실내 |
직무기능 |
- 자료 (조정)
- 사람 (협의)
- 사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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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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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직업분류명 |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
한국표준직업분류명 |
대법원장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O841]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
조사년도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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