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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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최고상급기관인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사법행정권을 총괄하고 사법행정상의 최고책임을 진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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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명권을 행사한다.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대법관 임명제청권, 각급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재판관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지명권,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을 행사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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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10년 초과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조정)
- 사람 (협의)
- 사물 (관련없음)
관련직업 한국고용직업분류명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한국표준직업분류명 대법원장 한국표준산업분류명 [O841]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조사년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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