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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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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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책임을 진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조약을 체결·비준한다. 외교사절을 신입·접수 또는 파견한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1)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1)과 (2)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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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10년 초과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외 직무기능 - 자료 (조정)
- 사람 (협의)
- 사물 (관련없음)
관련직업 한국고용직업분류명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한국표준직업분류명 대통령 한국표준산업분류명 [O841]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조사년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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