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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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단말기의 불법 이용에 대한 신고를 받아 대응 조치를 취하고, 불법무선단말기 추적 시스템을 개발·구축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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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무선단말기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불법무선단말기 추적 시스템을 개발·구축한다. 불법무선단말기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고객으로부터 직접 접수를 받아 상담을 하고 불법사용내역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주고 한달 후에 전화로 불법사용여부에 대한 재확인을 한다. 분석결과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한다. 생산업체에 불법방지대책을 협조한다. 불법사용에 대하여 외국사례 및 우리나라 사례를 분석하고 사례집을 발간한다. 불법 무선국(전파법에 의해 무선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파를 발사하는 무선국), 불법감청설비, 불법정보통신기기를 탐색하고 단속하기도 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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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1년 초과 ~ 2년 이하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분석)
- 사람 (말하기-신호)
- 사물 (관련없음)
유사명칭 - 불법무선통신관리원
관련직업 자격/면허 - 전파통신기사
- 전파통신산업기사
- 전파통신기능사
한국고용직업분류명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명 무선기기감시원 한국표준산업분류명 [J612]전기 통신업 조사년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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