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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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기술을 기초로 소형카메라가 장착된 헬기(헬리캠, 플라이캠 등)를 조종하여 각종 물체나 대상을 촬영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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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감독과 협의하여 촬영 대본(시나리오)에 따라 장면배열을 결정하고, 촬영장비 선정 등 촬영계획을 세운다. 지방항공청, 국방부에 촬영승인을 요청하여 촬영허가를 받는다. 헬리캠 배터리 점검, 장비의 작동 점검 등을 한다. 촬영현장을 답사하여 촬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 촬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한다. 헬리캠을 조종하는 촬영기사와 협의하여 카메라 조종용 리모콘을 작동한다. 촬영대상, 촬영거리, 화면사이즈 등을 고려하여 촬영하며, 모니터를 통해 확인한다. 촬영한 영상은 현장에 점검 나온 관리기관 담당자에게 바로 보안검사를 받고, 문제시 되는 부분은 삭제하여 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한다. 파손된 촬영장비, 드론 등을 직접 수리하기도 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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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숙련기간 2년 초과 ~ 4년 이하 작업강도 보통 작업 육체활동 - 손사용
- 시각
직무기능 - 자료 (비교)
- 사람 (말하기-신호)
- 사물 (제어조작)
유사명칭 - 플라이캠촬영기사
- 드론촬영기사
- 헬리캠촬영기사
관련직업 - 촬영기사
- 무인항공기조종사
- 방송촬영감독
- 영화촬영감독
자격/면허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한국고용직업분류명 촬영 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명 무인항공촬영기사 한국표준산업분류명 [J591]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 [J602]텔레비전 방송업 조사년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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