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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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및 부두에서 해외반출 문화재의 해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문화재를 감정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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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로 의심되는 물품을 감정하여 해외반출 대상품목 여부를 판별한다. 감정되지 않은 물품 신고가 들어올 경우 출국장에 가서 직접 감정한다. 문헌정보를 참고하거나 여러 감정위원에 협의하여 물품을 감정한다. 감정물품목록, 물품소지자의 신상명세, 물품감정결과 등 감정내용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시·도 및 기타 문화재 지정을 위해 감정하거나 압수문화재 평가를 위해 감정하기도 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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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4년 초과 ~ 10년 이하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 시각
직무기능 - 자료 (분석)
- 사람 (협의)
- 사물 (정밀작업)
유사명칭 - 문화재전문위원
- 문화재감정위원
- 문화재감정평가사
관련직업 한국고용직업분류명 감정 전문가 한국표준직업분류명 문화재감정사 한국표준산업분류명 [R902]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조사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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