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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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청취 또는 시청하면서 심의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을 보고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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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기준 및 모니터링 요령을 파악한다. 정해진 시간대의 프로그램을 시청 또는 청취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심의일지를 작성한다. 심의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녹취 또는 녹화한다. 심의일지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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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숙련기간 시범후 30일 이하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수집)
- 사람 (말하기-신호)
- 사물 (관련없음)
유사명칭 - 방송심의원
관련직업 한국고용직업분류명 고객 상담원 및 모니터 요원 한국표준직업분류명 방송모니터요원 한국표준산업분류명 [J602]텔레비전 방송업 조사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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