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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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방송내용, 대본 또는 편집이 완료된 드라마 등을 심의·평가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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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규정에 따라 민주질서 유지, 건전한 가정생활,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 양성평등, 국제적 우의 증진, 소외계층의 권익증진, 민족문화 창달, 보도 및 논평의 공정성·공공성, 언어순화, 시정 및 제재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대본이나 편집완료된 드라마, 광고 등을 비교·검토한다. 방송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을 삭제, 변경, 수정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연령 등급을 분류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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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10년 초과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 시각
직무기능 - 자료 (분석)
- 사람 (협의)
- 사물 (관련없음)
관련직업 한국고용직업분류명 예술·디자인·방송 관리자 한국표준직업분류명 방송심의위원 한국표준산업분류명 [O842]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조사년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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