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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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판사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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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수장으로서 관할 법원의 사법사무(司法事務, 사법 재판과 사법 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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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10년 초과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조정)
- 사람 (감독)
- 사물 (관련없음)
관련직업 한국고용직업분류명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리자 한국표준직업분류명 법원장 한국표준산업분류명 [O844]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조사년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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