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 직업사전
아사마루
관리직(임원·부서장)
> 전문서비스 관리자 >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리자
직무개요
직무개요
법원의 사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판사 및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각급 법원의 수장으로서 관할 법원의 사법사무(司法事務, 사법 재판과 사법 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부가직업정보
부가직업정보 상세안내
구분 |
내용 |
교육수준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10년 초과 |
작업강도 |
가벼운 작업 |
작업장소 |
실내 |
직무기능 |
- 자료 (조정)
- 사람 (감독)
- 사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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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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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직업분류명 |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리자 |
한국표준직업분류명 |
법원장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O844]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
조사년도 |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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