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검사원 / 직업사전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 펄프·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직무개요
직무개요
각종 벽지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관리한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종이, 비닐, 발포 및 초경 등의 벽지종류에 따라 검사 방법 및 규정을 검토한다. 생산된 벽지제품의 발포제의 도포상태, 인쇄상태, 엠보싱상태, 합지상태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포장 전 또는 공정 간에 육안검사, 두께검사, 형광검사, 좌우이색검사 등을 실시한다. 불량품을선별하고 불량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담당자 및 부서에 보고하여 시정토록 한다.
부가직업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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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 9년 초과 ~ 12년 이하(고졸 정도) |
숙련기간 | 6개월 초과 ~ 1년 이하 |
작업강도 | 보통 작업 |
작업장소 | 실내 |
직무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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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직업 | |
한국고용직업분류명 | 펄프·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
한국표준직업분류명 | 벽지검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C179]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
조사년도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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