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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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벽지제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관리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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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비닐, 발포 및 초경 등의 벽지종류에 따라 검사 방법 및 규정을 검토한다. 생산된 벽지제품의 발포제의 도포상태, 인쇄상태, 엠보싱상태, 합지상태 등을 검사하기 위하여포장 전 또는 공정 간에 육안검사, 두께검사, 형광검사, 좌우이색검사 등을 실시한다. 불량품을선별하고 불량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담당자 및 부서에 보고하여 시정토록 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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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9년 초과 ~ 12년 이하(고졸 정도) 숙련기간 6개월 초과 ~ 1년 이하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비교)
- 사람 (말하기-신호)
- 사물 (수동조작)
관련직업 한국고용직업분류명 펄프·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한국표준직업분류명 벽지검사원 한국표준산업분류명 [C179]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조사년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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