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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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술, 발명,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취득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특허의 취득 및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대행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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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발명보호법 등)에 의거하여 특허소유권에 관련한 업무를 대행한다. 특허취득과 관련한 기술내용을 청취하고 유사 특허에 대해 파악한다. 의뢰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료를 작성한다. 출원서의 작성 및 접수를 통한 특허 취득업무를 대행한다. 타인의 의한 권리 침해나 특허발급 거부 등의 특허분쟁에 대한소송을 대리한다. 각국의 특허 독립원칙에 따라 관련 특허에 대한 국제 업무를 대행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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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1년 초과 ~ 2년 이하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조정)
- 사람 (자문)
- 사물 (관련없음)
유사명칭 - 특허대리인
관련직업 자격/면허 - 변리사
한국고용직업분류명 변리사 한국표준직업분류명 변리사 한국표준산업분류명 [M711]법무관련 서비스업 조사년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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