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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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과 부도수표의 집중관리, 어음(수표포함, 이하동일) 거래정지정보의 작성 및 제공, 미결제어음 및 부도어음 통보시각 조정, 부도거래자의 제재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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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업무로서, 각 은행으로부터 전송받거나 서면으로 제출받은 부도어음신고내역과 부도어음대금입금내역 등을 부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정상처리 유무를 확인하고 해당 은행에 확인하여 정정한다. 정정작업이 완료되면 부도정보 집중관리시스템인 부도관리시스템에 거래정지자 내역과 부도어음대금입금자 내역 등 부도정보를 확정·등록한다. 거래정지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어음거래를 중지하고, 기타 부도정보에 대해서는 어음거래시 참고하도록 각 은행에 부도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각 은행의 부도업무 수행 소홀이나 어음교환업무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위해 제재금내역을 작성·부과한다. 어음발행자의 귀책사유로 부도를 발생시킨 어음부도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 과태금내역을 작성·부과한다. 은행으로부터 미결제어음 및 부도어음 통보 시각에 대하여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고, 동 시각이 조정될 경우 조정사유 및 시각을 각 은행에 유선통지 및 전산등록하여 그 조정시각까지 어음 최종소지인의 자금인출을 정지하도록 한다. 기타 참가 은행으로부터 부도 취소·정정 요청, 부도 관련 문의 등이 있을 경우 접수·처리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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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6개월 초과 ~ 1년 이하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수집)
- 사람 (말하기-신호)
- 사물 (관련없음)
관련직업 한국고용직업분류명 은행 사무원 한국표준직업분류명 부도관리사무원 한국표준산업분류명 [K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조사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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