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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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세무조정계산서 및 세무관련 서류를 작성하며, 조세신고를 위한 회계장부의 작성, 조세신고서류의 확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에 따른 의견진술대리, 기업(재무)진단, 조세에 관한 상담·자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등 세무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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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며 세무사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개설한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세무사법, 세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국세와 지방세에 대하여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신판청구 등) 업무를 수행한다. 세무조정계산서 및 세무관련 서류를 작성한다. 조세신고를 위한 회계장부의 작성, 조세신고서류의 확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등에 따른 의견진술대리, 조세에 관한 상담·자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등 세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을 수행한다. 납세자 등에 대한 세무계획, 세무컨설팅, 기업(재무)진단 등 세무와 회계(재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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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2년 초과 ~ 4년 이하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조정)
- 사람 (관련없음)
- 사물 (관련없음)
관련직업 자격/면허 - 세무사
한국고용직업분류명 세무사 한국표준직업분류명 세무사 한국표준산업분류명 [M712]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조사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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