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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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등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을 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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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및 청소년 적성검사실을 운영한다.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치료재활교육 등 교정·교화 교육을 진행한다.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위해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정착을 지원한다. 주간 교육 후 야간에 감호 및 생활지도를 위해 근무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오락 및 교육활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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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1년 초과 ~ 2년 이하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수집)
- 사람 (교육)
- 사물 (관련없음)
유사명칭 - 소년원학교교사
관련직업 자격/면허 - 정교사(2급)
- 정신건강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간호사
한국고용직업분류명 교도관 및 소년원학교 교사 한국표준직업분류명 소년원교사 한국표준산업분류명 [O844]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조사년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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