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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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현장에서 기계 및 장비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부터 환경을 관리·보전하고, 민원발생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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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건설현장의 시공 상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투입하여 소음계, 진동계, 주파수분석계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민원을 해결한다. 화약에 의한 발파, 항타기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주변 건축물의구조에 영향을 미치거나 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소음 및 진동 발생의 상한치를 제시하고 공사방법을 제시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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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2년 초과 ~ 4년 이하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직무기능 - 자료 (종합)
- 사람 (말하기-신호)
- 사물 (정밀작업)
관련직업 자격/면허 - 환경측정분석사
- 소음진동기술사
- 소음진동기사
- 소음진동산업기사
한국고용직업분류명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한국표준직업분류명 소음진동기술자 한국표준산업분류명 [M729]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조사년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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