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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아사마루
직무개요

각종 보험사고시 보험금심사원이 조사한 보상청구에 대해 심사하고,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적정한 보험금을 산출하며 지급을 허가한다.

수행직무

사고 통보를 접수하면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을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사고특성에 따라 분야별 보험금심사원을 선정한다. 사고원인, 손해정도, 손해액 산정 업무를 보험금심사원에게 위임하거나, 함께 조사한다. 조사내용을 분석·정리하여 손해액이나 보험금의 적정 가격을 결정한다.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상금심사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클래임이나 판례, 사례들을 검토한다. 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출한다. 의견을 진술하거나 손해사정서 내용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한다. 전문분야에 따라 1종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2종 해상보험(선박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포함), 3종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3종의 경우 3종 대인손해사정업무, 3종 대물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부가직업정보
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6개월 초과 ~ 1년 이하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직무기능
  • 자료 (비교)
  • 사람 (말하기-신호)
  • 사물 (관련없음)
유사명칭
  • 보험산정인
  • 보험사정인
  • 손해사정인
관련직업
  • 손해사정사
  • 업무영역에 따라 재물손해사정사
  • 차량손해사정사
  • 신체손해사정사
  • 농업재해보험손해사정사
자격/면허
  • 손해사정사
  • 손해평가사
한국고용직업분류명 손해사정사
한국표준직업분류명 손해사정사
한국표준산업분류명 [K662]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조사년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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