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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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용장의 개설 및 선적서류인도, 수입어음의 결재 및 외화보증서 발급,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인도시까지 발생하는 미결처리업무, 미달환(해외의 예치환 거래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외화예치금계정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대·차기사항이 외국환은행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리업무 등 수입무역에 관련된 사무를 수행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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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무역회사 등 개설의뢰인의 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접수하여 과거수출실적, 세금납부여부 등을 심사한다. 과거수출실적을 근거로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자재금융한도, 생산자금한도 등 무역금융한도 범위내에서 신용장을 개설해준다. 신용장 개설에 필요사항을 기록하고 신용장 개설수수료, 전신료 등의 수수료를 수납하고 통지 은행 앞으로 개설통지를 한다. 선적서류를 접수하여 신용장 조건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선적서류 수도부(수취부)에 기입한다. 의뢰인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선적서류 도착통지 및 수입어음 결제대금을 결제하도록 통지한다. 선적서류 수취증을 요구하여 인감대조 및 선적서류 접수대장에 기입한 후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에 책임자의 배서를 받아 선적서류를 인도한다. 일람불어음(sight bill: 요구출급어음)의 결재는 선적서류 도착일로부터 일정일 이내에 지불요청하면 결재하도록 한다. 기한부어음은 선적서류 원본도착일에 어음을 인수하며 만기일을 확정하여 수입대금을 결재한다. 사후관리로서 미달환명세표를 인수받아 검토하고 발생요인에 따라 손익금처리 등을 통해 처리한다. 수입무역에 관련한 관계서류를 발급하고 수입무역자격 및 수입상품을 검토 승인하여 수입무역자의 행정적 사무처리를 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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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6개월 초과 ~ 1년 이하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수집)
- 사람 (서비스 제공)
- 사물 (관련없음)
유사명칭 - 무역사무원
- 국제무역사무원
관련직업 한국고용직업분류명 은행 사무원 한국표준직업분류명 수입업무사무원 한국표준산업분류명 [K641]은행 및 저축기관 조사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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