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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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확인된 청약서에 대해 위험평가 기준표에 의거 해당 계약을 사정하여 계약심사를 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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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확인이 완료된 청약서를 인수하여 위험평가 기준표에 따라 해당 계약을 사정한다. 과거 병력, 타사보험가입 연혁, 과거보험보상 연혁, 보험범죄 연혁 등 병력 및 보험 과거력에 대하여 이상 여부를 사정한다. 과도한 보상연혁이나 상습적인 보상연혁, 특별한 질병치료연혁이 발견된 경우에는 청약에 대한 승인을 거절한다. 사정 여부에 따라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고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여 보험료 및 가입조건을 결정한다. 사정 심사후 청약승인과 청약거절을 분류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사정기준에 부적합한 것은 반송처리하고 미비된 사정분은 보완을 지시한다. 사정이 완료된 것은 결재를 득하여 발권담당부서에 인계한다. 신계약 위험평가 사정에 관련된 부수업무를 수행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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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1년 초과 ~ 2년 이하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분석)
- 사람 (말하기-신호)
- 사물 (관련없음)
관련직업 - 보험인수심사원
- 투자인수심사원(투자언더라이터)
- 심사분야에 따라 생명보험언더라이터
- 손해보험언더라이터
한국고용직업분류명 기타 금융·보험 전문가 한국표준직업분류명 위험평가사정원 한국표준산업분류명 [K651]보험업 조사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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