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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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을 신청한 기업이나 기관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이 유가증권시장(한국거래소, 코스닥)에서 매매거래될 수 있는지 상장·등록 심사를 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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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등록신청 기업에서 제출한 예비상장·등록심사청구서 및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상장·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점검한다. 유가증권 상장규정 15조에 의거하여 심사기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분석내용의 보고서 반영여부 등을 검토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장·등록 위원회에 심의하고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주권의 신규상장·등록, 증권투자회사주권신규상장·등록, 수익증권신규상장·등록, 재상장·재등록 등을 위한 신청서를 및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상장·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신청회사 및 관계기관 등에 상장·등록을 통보한다.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유가증권의 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한다. 상장·등록심사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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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2년 초과 ~ 4년 이하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수집)
- 사람 (말하기-신호)
- 사물 (관련없음)
관련직업 - 보험인수심사원
- 투자인수심사원(투자언더라이터)
- 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에 따라 상장심사원
- 등록심사원
한국고용직업분류명 기타 금융·보험 전문가 한국표준직업분류명 유가증권상장등록심사원 한국표준산업분류명 [K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조사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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