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개요
직무개요
인터넷 이용자를 위하여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정보제공자(IP : infromation provider)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인터넷(internet)의 웹(web) 서비스 및 각종 전문잡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수집한다.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제공자(IP)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전문 분야별 지식에 따라 사업성 및 윤리적 전통성을 검토한다. 제안서가 채택되어지면 계약을 맺는다. 계약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게시판 자료실 등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항목(directory)를 개발하고 게시판의 각 항목에 대한 기능을 규정하기도 한다. 게시판 제목전환 또는 성격의 변화가 생기면 정보제공자(IP)의 요구에 따라 메뉴를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