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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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기조작원

아사마루
직무개요

대차기로 제재한 반제품(혹은 빵재)을 테이블(table)식 제재기를 사용하여 제재기보조원과 함께 규정된 치수의 각재나 판재로 켠다.

수행직무

제재할 각재나 판재의 규격을 맞추기 위해 기계의 종류에 따라 컴퓨터 제어판에 수치를 입력하거나 해당 규격의 핀을 눌러 반제품이 일정 두께의 각재나 판재로 켜지도록하는 안내판(지그)의 위치를 고정한다. 작업대 위에 반제품을 올려놓고 띠톱작동스위치를 넣어띠톱을 회전시킨다. 테이블제재보조원에게 작업시작 신호를 한다. 목재의 한쪽 끝은 손으로 움직여 복부에 대고 곧게 켜지도록 목재를 주시하며 복부로 목재를 밀어 회전하는 띠톱에 댄다. 한쪽을 켜고 난 다음에 작업대 위로 미끄러져 돌아온 목재를 받아 같은 방법으로 되풀이하여일정 치수의 각재나 판재를 켠다. 죽데기(slabs: 제재하고 남은 찌꺼기)만 남을 때까지 켜고, 죽데기는 후공정으로 인계하여 야적장, 창고 등에 적재하도록 한다.

부가직업정보
구분 내용
교육수준 9년 초과 ~ 12년 이하(고졸 정도)
숙련기간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작업강도 힘든 작업
작업장소 실내
작업환경
  • 대기환경미흡
  • 위험내재
  • 소음·진동
직무기능
  • 자료 (비교)
  • 사람 (말하기-신호)
  • 사물 (조작운전)
유사명칭
  • 테이블제재원
  • 소할제재기조작원
관련직업
자격/면허
  • 임산가공기능사
  • 임산가공산업기사
한국고용직업분류명 목재 가공기계 조작원
한국표준직업분류명 제재기조작원
한국표준산업분류명 [C161]제재 및 목재 가공업
조사년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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