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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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반장

아사마루
직무개요

원목(통나무)이나 제재목을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제재하는데 종사하는 작업원의활동을 조정·감독한다.

수행직무

작업지시서를 보고 제재할 목재의 형태와 규격, 수종을 확인하고 생산계획을 세우며 작업원을 배치한다. 제재기계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며 이상이 있는 기계는 관련 부서에 수리하도록 의뢰한다. 작업 중이나 작업이끝나면 재료와 제품을 검사하여 규격과 등급이 작업지시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결함을 바로잡기 위해 기계를 재조정하거나 공정절차를 조정하도록 작업원에게 지시한다. 주문에 맞게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의 양과 수종을 결정·계산한다. 제재된 목재를 재질이나 치수 등에 따라 구분하여 적재·정리하거나 죽데기(slabs: 제재하고 남은 찌꺼기)를 골라내는 일을 하는 작업원의 활동을 감독·조정하기도 한다.

부가직업정보
구분 내용
교육수준 9년 초과 ~ 12년 이하(고졸 정도)
숙련기간 4년 초과 ~ 10년 이하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작업환경
  • 대기환경미흡
  • 위험내재
  • 소음·진동
직무기능
  • 자료 (조정)
  • 사람 (감독)
  • 사물 (조작운전)
관련직업
자격/면허
  • 임산가공기능사
  • 임산가공산업기사
한국고용직업분류명 목재 가공기계 조작원
한국표준직업분류명 제재반장
한국표준산업분류명 [C161]제재 및 목재 가공업
조사년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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