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감리원 /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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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직무개요
유가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기 위하여 주식 및 선물옵션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효율적인 증권시장을 구현하고 공정성, 투명성을 유지하고자 시장관리상 혹은 이상매매 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감리를 실시한다. 증권거래감시원의 조회공시 및 추적조사 의뢰에 따라 감리대상 및 방향을 설정한다. 비정상적인 거래상황 및 이상매매종목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주가 및 거래량이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종목, 이상호가 종목, 풍문이나 보도가 있는 종목, 이상매매적출기준을 벗어나는 종목에 대하여 당해 상장(거래소시장)·등록(코스닥시장-협회중개시장) 법인에 조회·공시한다. 매매자료를 정밀분석하고 감리자료를 징구하고 매매를 심리한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리협의회의 회의 안건으로 올린다.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금감위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직접 조치를 취하는 등 결과를 처리한다.
부가직업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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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1년 초과 ~ 2년 이하 |
작업강도 | 가벼운 작업 |
작업장소 | 실내 |
직무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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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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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직업분류명 | 증권 사무원 |
한국표준직업분류명 | 증권거래감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K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
조사년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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