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행사무원 /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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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직무개요
명의개서업무를 중심으로 이에 준하는 업무(배당금 지불사무, 신주발행에 관한 사업,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그 결의보고의 취급사무 등 사업회사의 주식과가 행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상장 혹은 등록예정법인, 기타 주식이나 채권발행회사와 명의개서 대리인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체결 후에 주주명부, 유가증권발행원부, 인감표, 예비증권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제 장표를 명의개서대행사무원에게 인계한다. 발행회사의 유가증권발행 전용인장을 인계받아 관리한다. 명의개서와 관련한 제반 신고 및 청구(주주에 관한 제 신고, 사고주권에 대한 신고,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신고, 증권의 신규발행 및 재발행 신고, 주권의 불소지신고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배당금지급, 미교부 주권의 압류 및 강제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부가직업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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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
숙련기간 |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
작업강도 | 가벼운 작업 |
작업장소 | 실내 |
직무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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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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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직업분류명 | 증권 사무원 |
한국표준직업분류명 | 증권대행사무원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K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
조사년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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