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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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업무를 중심으로 이에 준하는 업무(배당금 지불사무, 신주발행에 관한 사업,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그 결의보고의 취급사무 등 사업회사의 주식과가 행하는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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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혹은 등록예정법인, 기타 주식이나 채권발행회사와 명의개서 대리인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체결 후에 주주명부, 유가증권발행원부, 인감표, 예비증권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고 제 장표를 명의개서대행사무원에게 인계한다. 발행회사의 유가증권발행 전용인장을 인계받아 관리한다. 명의개서와 관련한 제반 신고 및 청구(주주에 관한 제 신고, 사고주권에 대한 신고,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신고, 증권의 신규발행 및 재발행 신고, 주권의 불소지신고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주주명부,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배당금지급, 미교부 주권의 압류 및 강제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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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기록)
- 사람 (말하기-신호)
- 사물 (관련없음)
유사명칭 - 명의개서청구사무원
한국고용직업분류명 증권 사무원 한국표준직업분류명 증권대행사무원 한국표준산업분류명 [K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조사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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