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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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된 채권 등 기타 유가증권에서 파생하는 권리행사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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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채권의 발행일 및 만기일자를 확인하고 관리한다. 발행주체, 이자지급방법, 상환기간, 보증담보유무, 지급이자율 방식 등 채권의 종류에 따라 이자지급일 및 원리금 상환일 전에 채권의 종류와 이자소득금액을 확정한다. 원리금 지급일날 채권의원천징수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해당부서에서 지급되도록 의뢰한다. 원천징수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납부세액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각 예탁자에게 발송한다. 기타 예탁된 채권에서 파생하는 제반 권리행사를 대행한다. 채권 수익률예측, 채권교체 등 채권투자전략을 세워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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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숙련기간 6개월 초과 ~ 1년 이하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계산)
- 사람 (말하기-신호)
- 사물 (관련없음)
유사명칭 - 채권권리행사사무원
한국고용직업분류명 증권 사무원 한국표준직업분류명 채권상환사무원 한국표준산업분류명 [K649]기타 금융업 조사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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