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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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검수원을 지휘하여 본선, 게이트 등 화물인수 장소에서 검수작업을 관리·감독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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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작업(선박을 접안시킨 상태에서 선박으로부터 직접 화물을 내리거나, 선박에 싣는 작업)을 위해 본선적부도(Stowage Plan : 본선의 선창에 화물이 적재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와 적하목록(Cargo Manifest, 積荷目錄 :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적재하고 있는 화물의 목록)을 대조·확인한다.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검수원들에게 검수작업을 지시한다. 컨테이너검수원이 작성한 검수표와 적하목록을 대조한다. 상이할 경우 하선·적재결과 이상보고서를 작성한다. 검사결과 이상보고서를 세관 및 선사에 송부한다. 컨테이너 파손보고서(Container Damage Report)를 작성하여 항해사와 협의하여 서명을 받는다. 냉동컨테이너의 리스트를 작성하기도 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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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숙련기간 10년 초과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직무기능 - 자료 (조정)
- 사람 (감독)
- 사물 (관련없음)
관련직업 한국고용직업분류명 생산·품질 사무원 한국표준직업분류명 컨테이너검사반장 한국표준산업분류명 [H529]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조사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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