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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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검수원

아사마루
직무개요

국제간 신용거래를 보장하고 증명하기 위해 국제간 거래되는 무역화물을 송화주로부터 수화주에 인도되기까지 파손, 멸실, 도난, 망실, 오적, 컨테이너 번호, 봉인, 양하지 상위 등 적하목록과 상이점, 관세법상 문제점 발생 등에 대비한 제3자적 위치에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일을 한다.

수행직무

본선적부도(Stowage Plan : 본선의 선창에 화물이 적재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를 가지고 실제 컨테이너 적양하 위치를 확인한다. 양화 화물 위에 타화물 적재 유무를 확인한다. 냉동화물에 플러그가 꽂혀 있는지 확인하고 온도측정기를 확인한다. 적부도상의 화물이 틀릴 경우 수석검수원에게 보고한다. 육상의 야드 근무시에는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를 확인하여 검수표에 기록한다. 미봉인 발견 시 터미널과 화주 등에 보고하여 세관직원 입회하에 재봉인한다. 컨테이너 파손상태를 확인한다. 수입화물의 경우 적화목록에 따라 하역회사 입회하에 봉인을 개봉하고 확인 절차에 따라 화물 상태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여 검수표를 작성한다. 손상이나 수량부족 등 이상이 있을 경우 세관과 선박회사에 보고한다. 수출화물의 경우 수출화물의 수량과 포장상태 및 이상 유무 또는 혼적화물을 파악하여 보고하고 사실증명을 검수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부가직업정보
구분 내용
교육수준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숙련기간 1년 초과 ~ 2년 이하
작업강도 보통 작업
작업장소 실외
육체활동
  • 시각
작업환경
  • 위험내재
직무기능
  • 자료 (비교)
  • 사람 (관련없음)
  • 사물 (관련없음)
관련직업
자격/면허
  • 검수사
한국고용직업분류명 자재·구매·물류 사무원
한국표준직업분류명 컨테이너검수원
한국표준산업분류명 [H529]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조사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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