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설정원 / 직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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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개요
직무개요
신탁기금의 신규 또는 추가설정을 위한 인·허가 및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수행직무
신규로 설정할 신탁기금의 주요 내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한다. 신탁약관·신탁재산운용계획서 및 수익증권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와 협의를 거쳐 관계기관에 신탁약관 승인신청서 및 수익증권 발행인가서를 제출한다. 관계기관 승인을 받으면 수탁회사와 신탁약관에 의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금 납입문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에 신탁금을 납입한다. 신탁기금의 추가설정을 위하여 자금조달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신탁 추가설정문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에 신탁금을 납입한다. 관련부서 및 각 지점에 신규나 추가기금설정 통보를 한다.
부가직업정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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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준 | 9년 초과 ~ 12년 이하(고졸 정도) |
숙련기간 | 1년 초과 ~ 2년 이하 |
작업강도 | 아주 가벼운 작업 |
작업장소 | 실내 |
직무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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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직업분류명 | 증권 사무원 |
한국표준직업분류명 | 투자신탁설정원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K641]은행 및 저축기관 / [K661]금융 지원 서비스업 |
조사년도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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