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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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포함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위탁을 받아, 선박에 의해 수송되는 화물의 접수·장치·선적 등에 관련된 거래의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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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청, 세관, 법무부, 검역소, 경찰서 등에 입항예보서를 제출한다. 항만청 선석회의에 참석하여 선석(Berth , 船席: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갖춘 접안장소)을 확보한다. 본선 검역을 의뢰하고 실시한다. 화주에게 본선 입항시간 및 하역 관련 일정을 통보한다. 하역회사 및 하역관계자와 하역계획 등을 협의한다. 도선, 예선, 줄잡이, 검수, 검정 등 용역관련 업체를 수배한다. 본선 접안시 항만청, 세관, 법무부에 입항수속을 한다. 하역작업 적부도(STOWAGE PLAN: 본선의 선창에 화물이 적재된 상태를 나타낸 도면), 본선 선장의 요구사항 및 항만의 특수사정 등 본선의 정박 중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선장과 협의한다. 본선 하역작업 감독 및 작업 진척상황을 체크하여 총대리점에 보고한다. 양하 및 선적서류(S/O, M/F, B/L 등)를 작성한다. 본선 요구사항(급수, 급유, 선용품 등)을 처리한다. 선원의 치료, 선원사무 및 선박수리에 대한 수배업무를 수행한다. 항만청, 세관, 법무부에 본선 출항수속을 한다. 본선 출항 후 상황을 총대리점에 통보한다. 본선 입항 후 출항시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정산하고 청구 및 지불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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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2년 초과 ~ 14년 이하(전문대졸 정도) 숙련기간 3개월 초과 ~ 6개월 이하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외 직무기능 - 자료 (분석)
- 사람 (관련없음)
- 사물 (관련없음)
유사명칭 - 해운수탁대리점운영사무원
- 지방해운대리점운영사무원
관련직업 한국고용직업분류명 운송 사무원 한국표준직업분류명 해운대리점운영사무원 한국표준산업분류명 [H529]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조사년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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