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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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의 설립과 경영 전반에 대하여 지원, 자문한다.
- 수행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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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상담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 가능여부, 설립절차, 운영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발기인 모집,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설립신고, 사무인계, 출자금 납입, 설립등기 등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지원한다. 정관, 창립총회 공고문,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금, 임원명부, 임원 이력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한다. 설립(인가)된 협동조합의 경영(법무, 세무, 인사, 노무,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협동조합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익 배당의 갈등, 조합원의 임원에 대한 불신, 조합원의 참여 의식 부재, 공동체의식 부재 등)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하거나 문제해결을 지원한다. 각 협동조합 간 협력요소를 파악하고 자원연계를 추진하여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를 도모한다. 협동조합 설립 이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 부가직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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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교육수준 14년 초과 ~ 16년 이하(대졸 정도) 숙련기간 6개월 초과 ~ 1년 이하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직무기능 - 자료 (조정)
- 사람 (자문)
- 사물 (관련없음)
유사명칭 - 협동조합컨설턴트
관련직업 - 경영컨설턴트
- 기업인수합병전문가(M&A전문가)
- 창업컨설턴트
- 품질인증심사전문가
- 마을기업인큐베이터
자격/면허 - 경영지도사
한국고용직업분류명 경영·진단 전문가 한국표준직업분류명 협동조합코디네이터 한국표준산업분류명 [M715]회사 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조사년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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